제목 외부감사인 선임 공문 (공고기간 : 2017.04.26 ~ 2019.12.31) 작성일 2017-04-26
주식회사의 외부감사에 관한 법률 제4조 제2항 및 동 법률 제4조의 2 제1항에 의거 제46 기부터 제 48 기까지 (2017.01.01 ~ 2019.12.31) 3개 사업연도의 외부감사인으로 신한회계법인을 선임하였기에 이 사실을 공고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