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분기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 작성일 2026-06-12
상법 제354조 및 우리 회사 정관 제42조의 2에 의거하여 2026년 06월 30일 현재 주주명부에 기재되어 있는 주주에게 중간배당을 할 것을 공고합니다.
(2026_06_12)_현금ㆍ현물배당을_위한_주주명부폐쇄(기준일)_결정_공시1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