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외부감사인 선임 공문(공고기간 : 2014.04.22 ~ 2016.12.31) 작성일 2014-04-23
주식회사의 외부감사에 관한 법률 제4조 제2항 및 동 법률 제4조의 2 제1항에 의거 제43 기부터 제 45 기까지 (2014.01.01 ~ 2016.12.31) 3개 사업연도의 외부감사인으로 신한회계법인을 선임하였기에 이 사실을 공고합니다.